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 요건 강화 안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 2 (대리처방의 방법 및 절차)』신설에 따라 2020년 2월 28일부터 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 요건이 강화됨을 알려드립니다.
※ 의료인이 대리처방의 교부 요건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보호자 등이 대리처방의 수행 요건을 위반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리처방 가능 조건
•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
대리처방 가능한 수령자 범위와 구비서류
대리수령자 범위 | 구비서류 | |
---|---|---|
가족인 경우 |
• 부모 및 자녀 (직계존속·비속) •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직계존속) • 형제·자매 • 사위, 며느리 (직계비속의 배우자) |
•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 대리수령자 신분증 (사본 가능) • 환자 신분증 (사본 가능) • 환자와의 관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가족 외 가능한 경우 |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
•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 대리수령자 신분증 (사본 가능) • 환자 신분증 (사본 가능) • 해당 시설의 종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재직증명서 등) |
※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제24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이 발급되지 않았으면 환자 신분증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