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료기록 내용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원할 경우 정해진 법률 및 본원 내규에 의하여 진료기록사본을 발급 받거나 열람이 가능.
(관련법령 의료법 제19조 비밀누설의 금지, 의료법 제21조 기록열람 등)
※ 사본발급대상은 진료기록(응급기록, 외래기록, 입원기록 등), 검사결과지(혈액검사, 소변 검사, 조직검사, 영상검사 판독결과 등)로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기록입니다.
2.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시 구비서류
신청인별 구비서류
사본발급신청자 | 신청자 신분증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동의서 |
가족관계 증명서 | 위임장 |
|
---|---|---|---|---|---|---|
환자본인 | 17세 미만 | 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초본 | - | - | - | - |
17세 이상 | O | - | - | - | - | |
환자의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O | - | O | O | - |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
O | O | O | - | O | |
14세미만 | 친권자가 신청시 | O | - | - | O | - |
친권자 외 신청시 | O | 친권자 신분증 사본 |
친권자 동의서 |
O | 친권자 위임장 |
친족이 없는 경우 : 환자의 형제, 자매 발급 가능
※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없을 경우만 해당
구분 | 신청자 신분증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친족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동의서 |
확인서 |
비고 |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O | - | O | O | O |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O | - | O | - | O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 따른 구비서류 첨부 |
신청자 본인임을 증명/확인하기 위한 서류
- 신분증 :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신분증으로써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 본인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
- 동의서 : 환자본인과 신청인과의 관계, 진료기록 사본 발급의 범위(사본을 받고자 하는 진료기간, 진료기록서식지명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함.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을 사용
- 본원
홈페이지(www.kosinmed.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위임장 : 환자본인과 신청인과의 관계, 위임인의 자필서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본원
홈페이지(www.kosinmed.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사망환자 | 의식불명 | 행방불명 | 의사무능력자 | 군인 | 구치소수감 | |
---|---|---|---|---|---|---|
관련서류 | 사망진단서 | 의식불명 판정진단서 |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 법원의 금치산선고 결정문 또는 의사무능력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서 |
병적증명서 | 수감증명서 |
공통서류 |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류 | |||||
※ 예외사항 :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확인서) ※ 관련법령 의료법 제 19조 비밀누설의 금지, 의료법 제 21조 기록열람 등 |
※ 구비서류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사본발급이 불가능함.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
※ 상담안내 : 051)990-6752, 6749
진료기록사본 발급관련 양식 다운로드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
3. 사본발급절차
외래 – 당일진료를 받으시는 경우
(원무과)

(해당진료과)

신청서 작성
(해당진료과)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3동 진료기록사본발급창구)

(3동 진료기록사본발급창구)

및 수납
(3동 진료기록사본발급창구)
외래 – 진료기록 사본발급만 신청하는 경우
단, 정신건강의학과 기록, 신청용도가 법원/경찰용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진료과 방문하여 사본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3동 진료기록사본발급 창구)

(3동 진료기록사본발급 창구)

(3동 진료기록사본발급 창구)
입원환자
신청서 작성
(입원병동)

의사상담
(담당의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3동 진료기록사본발급창구)

및 수납
(3동 진료기록사본발급창구)
4. 진료기록 사본발급 수수료
- 사본발급 수수료는 실비로 환자 및 신청자가 부담함.[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
- 1~5매까지 1매당 1000원(최대 5000원), 추가 1매당 100원
5. 기타
- 자세한 사항은 의료정보관리실(사본발급) 전화 051)990-6752, 6749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