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료기록 내용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원할 경우 정해진 법률 및 본원 내규에 의하여 진료기록사본을 발급 받거나 열람이 가능.
(관련법령 의료법 제19조 비밀누설의 금지, 의료법 제21조 기록열람 등)
※ 사본발급대상은 진료기록(응급기록, 외래기록, 입원기록 등), 검사결과지(혈액검사, 소변 검사, 조직검사, 영상검사 판독결과 등)로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기록입니다.
2.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시 구비서류
신청인별 구비서류
사본발급신청자 | 신청자 신분증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동의서 |
가족관계 증명서 | 위임장 |
|
---|---|---|---|---|---|---|
환자본인 | 만 17세 미만 | 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초본 | - | - | - | - |
만 17세 이상 | O | - | - | - | - | |
환자의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O | - | O | O | - |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
O | O | O | - | O | |
만 14세미만 환자의 진료기록 |
친권자 | O | - | - | O | - |
친권자 외 | O | 친권자 신분증 사본 |
친권자 동의서 |
O | 친권자 위임장 |
친족이 없는 경우 : 환자의 형제, 자매 발급 가능
※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없을 경우만 해당
구분 | 신청자 신분증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친족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동의서 |
확인서 |
비고 |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O | - | O | O | O |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O | - | O | - | O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 따른 구비서류 첨부 |
신청자 본인임을 증명/확인하기 위한 서류
- 신분증 :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신분증으로써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 본인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
- 동의서 : 환자본인과 신청인과의 관계, 진료기록 사본 발급의 범위(사본을 받고자 하는 진료기간, 진료기록서식지명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함.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을 사용
- 본원
홈페이지(www.kosinmed.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위임장 : 환자본인과 신청인과의 관계, 위임인의 자필서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본원
홈페이지(www.kosinmed.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사망환자 | 의식불명 | 행방불명 | 의사무능력자 | 군인 | 구치소수감 | |
---|---|---|---|---|---|---|
관련서류 | 사망진단서 | 의식불명 판정진단서 |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 법원의 금치산선고 결정문 또는 의사무능력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서 |
병적증명서 | 수감증명서 |
공통서류 |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류 | |||||
※ 예외사항 :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확인서) ※ 관련법령 의료법 제 19조 비밀누설의 금지, 의료법 제 21조 기록열람 등 |
※ 구비서류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사본발급이 불가능함.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
※ 상담안내 : 051)990-6752, 6749
유전자 검사결과 기록의 열람 및 사본발급
유전자 검사결과 신청자 | 유전자 검사기록 열람·사본 발급신청서 다운로드 |
법정대리인 증빙서류 |
---|---|---|
환자본인 | O | - |
법정대리인 | O | O |
※ 유전자 검사결과는 환자 본인이 치료목적으로 사본발급 요청할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함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한 법정대리인에게만 발급 가능함) ※ 관련법령 생명윤리법 제46조 유전정보에 의한 차별 금지 등, 생명윤리법 제52조 기록 보관 및 정보의 공개,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53조 기록의 관리 및 열람 |
진료기록사본 발급관련 양식 다운로드
환자 자필 서명한동의서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 유전자 검사기록 열람·사본 발급신청서
3. 사본발급절차
외래 – 당일진료를 받으시는 경우
(원무과)
(해당진료과)
신청서 작성
(해당진료과)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3동 진료기록사본발급 11, 12번 창구)
(3동 진료기록 사본발급 11, 12번 창구)
및 수납
(3동 진료기록 사본발급 11, 12번 창구)
외래 – 진료기록 사본발급만 신청하는 경우
단, 정신건강의학과 기록, 신청용도가 법원/경찰용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진료과 방문하여 사본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3동 진료기록 사본발급 11, 12번 창구)
(3동 진료기록 사본발급 11, 12번 창구)
(3동 진료기록 사본발급 11, 12번 창구)
입원환자
신청서 작성
(입원병동)
의사상담
(담당의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3동 진료기록 사본발급 11, 12번 창구)
및 수납
(3동 진료기록 사본발급 11, 12번 창구)
4. 진료기록 사본발급 수수료
- 사본발급 수수료는 실비로 환자 및 신청자가 부담함.[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
- 1~5매까지 1매당 1000원(최대 5000원), 추가 1매당 100원
5. 기타
- 자세한 사항은 의료정보관리실(사본발급) 전화 051)990-6752, 6749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