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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질병정보

'심방세동' 시술 시간 1/2로 획기적으로 줄였다 [심장내과(순환기내과)]
심장내과 차태준 교수

가슴 답답하고 두근 두근, 심하면 호흡곤란에 실신까지…

노령화가 심화되면서 심혈관의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는 추세다. 최근 들어 심장시술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맥박이 불규칙하고 빠르게 뛰는 '심방세동' 시술 기술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시술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다. 또 심장박동기를 단 상태에서 MRI 검사가 불가능했는데 이젠 MRI 검사가 가능한 심장박동기를 보험 적용을 받으면서 시술받을 수 있게 됐다.

# 심방세동의 가장 위험한 합병증이 뇌졸중
평소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던 올해 60세 H 씨는 최근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수시로 생겼다. 그러던 어느날 아침에 일어나니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껴 곧장 응급실로 향했다.

고신대 차태준 교수팀 전극도자절제술 1시간으로 단축
합병증 회복시간도 훨씬 줄고 약물 끊고 생활도 가능
MRI 검사 가능한 심장박동기 시술 보험적용 희소식도

H 씨는 중풍(뇌졸중)을 진단받고 보름간 입원치료 후 퇴원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오른쪽 팔다리 마비증세가 남아 있는 상태다.

H 씨는 자신에게 뇌졸중이 발병한 이유를 찾던 중에 심방세동이 그 원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심방세동은 심장에서 전기신호가 비정상적으로 발생해 심장 박동이 빠르고 무질서하게 뛰는 질환이다. 맥박이 무려 분당 400~600회 속도로 빨리 뛴다.

# 시술 단순화 규격화로 시간단축, 성공률 높여
심방세동은 가슴이 두근거리고, 답답하고, 호흡 곤란과 실신이 일어날 수도 있다. 심방세동으로 심장에서 발생한 혈전(피떡)이 뇌혈관을 막으면 뇌졸중이 발생한다. 심방세동의 가장 위험한 합병증이 뇌졸중이다.

심방세동 증상이 나타나면 항응고제로 약물치료를 실시한다. 2개월 정도 치료를 한 후에도 차도가 없으면 전극도자 절제술을 하게 된다. 고주파를 이용해 병이 발생한 부위를 제거하는 시술이다.

고신대복음병원 심장내과 차태준 교수팀이 국내 최초로 시행한 심방세동 전극도자절제술은 심방세동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시술 시간이 길고 시술법을 익히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돼 심장내과 의사들이 가장 하기 힘들어한다. 그래서 시술을 하는 병원도 국내에 몇 곳 되지 않는다.

이런 저런 이유로 환자마다 시술하는 방법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시술법이 단순명료하게 표준화가 되지 않은 상태다. 적게는 3시간에서 많게는 10시간까지 소요되는 매우 힘든 시술이다.

최근 차 교수팀은 이런 심방세동에 대한 전극도자절제술을 규격화 단순화시켜서 시술시간을 1시간 내외로 획기적으로 단축시켰다. 또 시술을 받은 후에는 대부분의 환자가 약물을 끊고 생활할 수 있다.

시술 시간이 짧아지고 마취 시간도 줄어들면서 환자에게 발생하는 합병증도 크게 줄어들었다. 회복 시간도 더불어 짧아졌다. 차 교수팀의 시술 성적이 알려지자 지금은 러시아 등 해외 환자들도 찾고 있다.

차 교수는 "시술 시간을 1시간 내외로 마칠 수 있을 정도로 규격화 단순화시킴으로써 국내의 다른 시술팀과 비교해 절반 이하 수준으로 크게 단축됐다. 매년 수천 건을 시행하는 미국의 초일류병원의 성적과 동일하거나 그것보다 향상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 MRI 검사 가능한 심장박동기 시술
71세 K 씨는 어지럼증이 자주 생겨 올초에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그 바람에 얼굴에 상처가 나서 응급실로 가서 봉합수술을 받기도 했다.

의사는 의식을 잃고 실신을 하는 이유가 심장이 잘 뛰지 않아서 그럴 수 있다며 심장내과 진료를 권했다. 대학병원 심장내과에서 24시간 몸에 차고 다면서 심전도검사를 한 결과 심장이 잘 뛰지 않는다는 진단을 받았다.

결국 심장박동기(심장이 제대로 뛰도록 전기자극을 주는 장치)를 시술받았다.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지러운 증상은 계속됐다. 뇌졸중이 의심되었지만 MRI 검사를 해 볼 수가 없었다.

기존 인공심장박동기의 경우, 금속성 재질과 전자회로를 사용하는 의료기기라는 특성 때문에 이를 사용하는 환자는 강한 자기장이 발생하는 MRI 검사를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인공심장박동기를 이식한 채 MRI 검사를 시행할 경우 기기의 오작동과 작동중단, 의도되지 않은 심장 자극이 일어날 수 있어 환자에게 매우 위험하다.

인공심장박동기 시술은 국내에서만 매년 약 3천 건 정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인구가 고령화되어 감에 따라 그 시술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최근에 MRI 검진이 가능한 심장박동기가 개발돼 이달 1일부터 국내에서도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술 비용은 기존 심박동기와 같이 총 시술비용의 5%에 해당하는 환자 부담금만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차 교수는 "보험 급여 적용은 그동안 MRI 검진이 불가능했던 인공심장박동기 이식 환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